국토교통부공고 제2019-1540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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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. 지정해제 지역 : 경기도 고양시(삼송택지개발지구, 원흥·지축·향동 공공주택지구, 덕은·킨텍스(고양국제전시장)1단계·고양관광문화단지(한류월드) 도시개발구역 제외), 남양주시(다산동·별내동 제외), 부산광역시 해운대구, 수영구, 동래구
  • 2. 해제일 : 2019년 11월 8일
  • 3. 효력발생시기 :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